2026년에 바뀐 한국 송금 규정
2026년부터 개인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은행·핀테크 구분 없이 연간 미화 10만 달러로 통합되었고, 한 은행만 써야 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여러 은행·송금업체를 나눠 써도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에서 실시간으로 합산되므로 "쪼개 보내기"는 한도 회피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 누계가 10만 달러를 넘으면 은행이 거래 사유와 증빙(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사유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가 붙습니다.
미국 쪽은 "세금"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미국은 증여세를 주는 사람에게 매기고, 주는 사람이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면 미국 증여세가 없습니다. 받는 미국 거주자에게 소득세도 없습니다. 대신 한 해에 외국인 개인·상속재단으로부터 받은 합계가 $100,000을 넘으면 Form 3520이라는 정보 신고서를 세금보고서 기한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 내면 받은 금액의 월 5%, 최대 25%가 과태료입니다. 세금은 0인데 서류 한 장 차이로 수만 달러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은행 현금 보고와 "구조화" 함정
미국 은행은 $10,000을 넘는 현금 거래를 CTR로 보고하지만, 이는 전신 송금(wire)과는 무관하고 세금과도 무관합니다. 위험한 것은 보고를 피하려고 금액을 $9,000씩 쪼개는 행위(structuring)로, 그 자체가 연방 범죄입니다. 정상적인 송금은 한 번에 보내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국 증여세 세율 (비거주자 수증자는 공제 없음)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받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이면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배우자 6억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의 10년 합산 공제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이면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한국 국내재산 증여분에 대해 주는 사람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은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