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미국 송금·증여
신고 기준 계산기 (2026년)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요?"의 답은 한국 쪽과 미국 쪽이 다릅니다. 방향과 금액을 넣으면 두 나라의 기준을 같은 화면에서 비교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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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바뀐 한국 송금 규정
2026년부터 개인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은행·핀테크 구분 없이 연간 미화 10만 달러로 통합되었고, 한 은행만 써야 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여러 은행·송금업체를 나눠 써도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에서 실시간으로 합산되므로 "쪼개 보내기"는 한도 회피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 누계가 10만 달러를 넘으면 은행이 거래 사유와 증빙(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사유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가 붙습니다.
미국 쪽은 "세금"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미국은 증여세를 주는 사람에게 매기고, 주는 사람이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면 미국 증여세가 없습니다. 받는 미국 거주자에게 소득세도 없습니다. 대신 한 해에 외국인 개인·상속재단으로부터 받은 합계가 $100,000을 넘으면 Form 3520이라는 정보 신고서를 세금보고서 기한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 내면 받은 금액의 월 5%, 최대 25%가 과태료입니다. 세금은 0인데 서류 한 장 차이로 수만 달러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은행 현금 보고와 "구조화" 함정
미국 은행은 $10,000을 넘는 현금 거래를 CTR로 보고하지만, 이는 전신 송금(wire)과는 무관하고 세금과도 무관합니다. 위험한 것은 보고를 피하려고 금액을 $9,000씩 쪼개는 행위(structuring)로, 그 자체가 연방 범죄입니다. 정상적인 송금은 한 번에 보내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국 증여세 세율 (비거주자 수증자는 공제 없음)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받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이면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배우자 6억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의 10년 합산 공제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이면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한국 국내재산 증여분에 대해 주는 사람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은 합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만 달러만 보내면 아무 신고도 없나요?
한국 쪽 무증빙 한도 안이고 미국 Form 3520 기준(10만 달러) 아래입니다. 단, 같은 해에 다른 가족에게 받은 돈이 있으면 미국에서는 합산됩니다. 한국 증여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인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아버지 6만, 어머니 6만 달러를 각각 보내셨습니다.
한국 쪽은 한 분씩 한도 안입니다. 미국 Form 3520은 받은 사람 기준으로 부모를 합산해 12만 달러가 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유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보냅니다.
학교에 직접 납부하면 미국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아 Form 3520 합산에서 빠집니다. 자녀 계좌로 보낸 뒤 자녀가 내면 증여입니다. F-1 초기 연도 자녀는 비거주자여서 Form 3520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냅니다.
미국은 주는 사람에게 연간 1인당 면제액(2026년 $19,000)을 넘는 증여가 있으면 Form 709 신고가 필요하지만, 평생 면제액(2026년 $15,000,000)이 매우 커서 실제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부양 목적 생활비도 세법상은 증여입니다. 한국 쪽은 받는 부모님이 직계비속 공제 5,000만 원(10년)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돈은 다른가요?
미국 Form 3520 기준은 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봅니다. 한국 쪽은 상속세(피상속인 기준)로 별도 체계입니다.
이 도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국 증여세 추정치는 공제·합산·평가 규정을 단순화한 참고값이며 실제 세액은 한국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외국환거래규정(2026 개정), IRS Form 3520 안내서(2025-12), Rev. Proc. 2025-32, 상속세및증여세법 §26·§53·§4. 제작: Shin Suk Oh, CPA (OKLEM CPA Group, Los Angeles).